센트럴 소식
센트럴 요양병원의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공지 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
보건복지부 지정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기관 체결
1. 목적
본 협약은 (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) 제 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. 위탁 업무
가. 위탁기관의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상담
나. 위탁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
다.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법 제 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
라. 위탁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
마. 위탁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,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
(협약식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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