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서 발급 안내
증명서 발급 안내
- 외래에서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담당 진료과에서 작성합니다.
- 작성된 진단서는 병원 1층 발급창구로 오셔서 증명서 비용을 납부하시고 필요한 부수만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진료가 산정됩니다.
- 장애진단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수술 및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에 대하여 발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-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됩니다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 (의료보험증 불인정∙관계입증 불가)
- 형제, 자매는 친족범위가 아니며,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. (도장/지장 불인정)
-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는 일자, 작성기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해주셔야 합니다.
- 사망, 의식불명인,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
외래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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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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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
발급신청서 작성 -
구비서류 제출 및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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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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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발급 후 수납
입원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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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병동에서
증명서 발급요청 -
의무기록사본
발급신청서 작성 -
구비서류 제출 및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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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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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발급 후 수납
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안내
- 제증명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제증명 재발급은 진료 없이 원무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 (구비서류 미 지참시 사본발급 불가)
- 관련 의료법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증명서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.
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2의 2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2025년 04월 01일 기준]
| 항목 | 금액(원) |
|---|---|
| 일반진단서 | 10,000 |
| 소견서 | 10,000 |
| 건강진단서 | 10,000 |
|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10,000 |
| 사망진단서 | 10,000 |
| 사체검안서 | 20,000 |
| 장애진단서 | 15,000 |
| 상해진단서[3주미만] | 100,000 |
| 상해진단서[3주이상] | 150,000 |
| 입퇴원확인서 | 1,000 |
| 통원확인서 | 1,000 |
| 진료확인서 | 3,000 |
| 장애인증명서 | 1,000 |
| 진료기록사본[1 ~ 5매까지, 1매당] | 1,000 |
| 진료기록사본[6매부터, 1매당] | 100 |
| 제증명 사본 | 1,000 |
| CD복사[매당] | 10,000 |
| 장기요양의사소견서[10%] | 5,280 |
| 장기요양의사소견서[20%] | 10,570 |
| 장기요양의사소견서[전액] | 52,870 |
| 장기요양치매의사소견서[10%] | 2,590 |
| 장기요양치매의사소견서[20%] | 5,180 |
| 장기요양치매의사소견서[전액] | 25,930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