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수준 높은 치료와 전문적인 환자관리,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로
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.

제증명서 발급 안내

증명서 발급 안내

  • 외래에서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담당 진료과에서 작성합니다.
  • 작성된 진단서는 병원 1층 발급창구로 오셔서 증명서 비용을 납부하시고 필요한 부수만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진료가 산정됩니다.
  • 장애진단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수술 및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에 대하여 발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  •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됩니다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 (의료보험증 불인정∙관계입증 불가)
  • 형제, 자매는 친족범위가 아니며,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. (도장/지장 불인정)
  •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는 일자, 작성기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해주셔야 합니다.
  • 사망, 의식불명인,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외래환자

  • 원무과 접수
  • 의무기록사본
    발급신청서 작성
  • 구비서류 제출 및 확인
  • 진료과 접수
  • 사본발급 후 수납

입원환자

  • 해당병동에서
    증명서 발급요청
  • 의무기록사본
    발급신청서 작성
  • 구비서류 제출 및 확인
  • 진료과 접수
  • 사본발급 후 수납

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안내

  • 제증명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  • 제증명 재발급은 진료 없이 원무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 (구비서류 미 지참시 사본발급 불가)
  • 관련 의료법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증명서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.

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2의 2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2025년 04월 01일 기준]

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안내하는 테이블입니다.
항목 금액(원)
일반진단서 10,000
소견서 10,000
건강진단서 10,000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,000
사망진단서 10,000
사체검안서 20,000
장애진단서 15,000
상해진단서[3주미만] 100,000
상해진단서[3주이상] 150,000
입퇴원확인서 1,000
통원확인서 1,000
진료확인서 3,000
장애인증명서 1,000
진료기록사본[1 ~ 5매까지, 1매당] 1,000
진료기록사본[6매부터, 1매당] 100
제증명 사본 1,000
CD복사[매당] 10,000
장기요양의사소견서[10%] 5,280
장기요양의사소견서[20%] 10,570
장기요양의사소견서[전액] 52,870
장기요양치매의사소견서[10%] 2,590
장기요양치매의사소견서[20%] 5,180
장기요양치매의사소견서[전액] 25,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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